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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공장 2024년도_스마트공장_수준확인사업_모집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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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1회 작성일 24-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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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92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5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업개요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지원내용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신청자격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ˑ중견 기업

 

* ‘14~’23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도입기업 지원현황)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중소ˑ중견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자체 고도화에 대한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필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업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기구축 스마트공장 유지에 대한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 제출필요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기업당 최대 백만원)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 2. 5.()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 메뉴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

 

구분

온라인 등록서류

1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

3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관련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심사원 배정

중소벤처기업부

전담기관

확인기관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수준 확인
결과 심의

수준확인

 

중소벤처기업부

교육·심의기관

심사원

 

지원제외대상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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