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2024년도_예비창업패키지_창업기업_모집_공고(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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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82호
2024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수정)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2024년도 예비창업패키지』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공고는『2024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제2024-73호(2024.1.30.)]에서 아래와 같이 [붙임3] 내용만 수정한 공고입니다. |
주요 수정사항 |
“[붙임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중 지원 제외사업(1) 추가* * 2023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실명정보가 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확인 불가능자)에는 사전에 SIREN24를 통해 실명 등록 및 적용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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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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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신청자격은 동 공고 ‘2.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 등
사업화 자금 |
| 창업프로그램* |
시제품 제작, 마케팅,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BM 고도화, MVP 제작, 멘토링 등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 운영 |
* 주관기관별 창업프로그램은 ‘[별첨 3] 주관기관 소개자료’ 참고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4.4월~’24.12월 예정)
□ 선정규모 : 총 930명 내외(일반분야 770명, 특화분야 160명 내외)
* 주관기관별 선정규모는 신청·접수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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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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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24.1.30.)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24.1.1.~1.30.)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 < 신청 세부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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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공고일(’24.1.30.)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 신청분야
◦ 일반분야와 특화분야로 구분
신청분야 | 분야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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