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공장 2025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 소공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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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 클러스터 운영기관은 불가피한 경우, 공단에 사전 문의를 통해 과제책임자로 신청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스마트 제조지원 사업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3, 2024년 수혜소공인은 2년간 의무사용 기간에 따라 2025년 사업신청불가합니다.
3. 2025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4. 본 사업은 특수관계자(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와의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적발 시 제재조치 될 수 있습니다.
5. 제조업종별 작업공정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위한 참조모델 주소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sbiz24.mycafe24.com/p_base.php
6. 2025년 사업 신청시 필수 확인사항
①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2025년 스마트 제조지원사업 공급업체 사전 등록 안내’에 따라 기간 내 필수로 사전등록해야 합니다.(사전등록하지 않을 경우 올해 본 사업 공급업체로 참여 불가)
② 지원유형에 유의하여 사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복신청 불가)
- 개별형 : 소공인 1개사를 개별지원(신청주체 : 소공인)
- 클러스터형 : 소공인 10~25개사를 묶음지원(신청주체 : 운영기관)
* 잘못된 사업신청에 따른 불이익(탈락 등)의 책임은 신청주체에게 있습니다.
③ 1차 서류평가를 통과한 소공인은 공단이 안내한 기간 내 공급업체 및 공급품목을 소상공인24를 통해 필히 입력해야 합니다.
④ 선정된 소공인은 선정통보 후 지정 일자에 현장교육(1회)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교육 미수료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또한, 현장교육 참석 전 ▲자부담금 납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을 하여야 하며, 이를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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