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공장 2024년도_스마트공장_수준확인사업_모집_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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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92호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 공고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개요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내용
◦ (스마트화 수준확인) 기업이 제조수준에 대하여 인식 할 수 있도록 기업 스마트화 수준확인 및 수준확인서 제공
◦ (고도화 전략 제공) 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방향 결정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제공
□ 신청자격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ˑ중견 기업
* ‘14~’23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참여여부 확인가능(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정부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후 정부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중소ˑ중견 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자체 고도화에 대한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 유지보수 내역 등) 제출필요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①기업 자체 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고도화를 추진하거나 ②기구축 스마트공장 유지에 대한 증빙자료(스마트공장 관련 설비, 솔루션의 유지보수, 하자보수 등) 제출필요
□ 지원조건 : 수준확인비용 전액지원(기업당 최대 백만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2. 5.(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접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참여기업 아이디로 신청)
구분 | 온라인 등록서류 |
1 | 사업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각 1부 |
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3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관련양식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심사원 배정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확인기관 | 확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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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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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확인서 발급 | ← | ⑥ 수준 확인 | ← | ⑤ 수준확인 |
|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심의기관 | 심사원 |
□ 지원제외대상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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